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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꾀꼬리22.05.13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20여년전에 1억원을 연구소에 빌려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하고 몇번 주겠다는 날을 약속했으나 한푼도 받지 못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고소하면 받을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빌려준것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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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승인을 해왔다고 한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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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불분명 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 (일반 민사 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된 것으로 보아 법적 절차를 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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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민사소멸시효 역시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되기 어렵고, 민사의 경우, 별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역시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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