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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새로움이넘치는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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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 시 법정퇴직금 합산과세되는지?

만 55세인 직원분이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기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해당 근로자분이 일시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

법정퇴직금+퇴직위로금 합산하여 과세 처리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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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정퇴직금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