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새로움이넘치는코브라
- 민사법률Q. 기존 강습 환경 변경으로 인한 필라테스 이용권 환불 불이행 관련안녕하세요.저는 5/23일에 1,007,000원에 96회 네이버페이(현금) 계약 갱신 및 결제 후,그룹레슨이나 1년 정도 고정으로 듣던 강사가 퇴사함으로써 8/27일에 환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퇴사 과정에서는 업체 대표가 변경되고, 기존에 있던 강사 2명과 매니저 1명이 그만두었습니다.이에 따라 강습 환경 변경되어 제가 결제한 금액 기준 * 잔여 횟수 적용하여 환불 요청하였습니다.현재 잔여 횟수는 83회(13회 사용)이나, 환불 요청시 안내받은 금액과 계약서 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업체측: (10,400원 단가)/위약금 10%+ 8/21까지 기간 3개월(264,000*3)+그 이후 8/27일까지 264,000원 일할 계산 51,096원 = 최종 환불액 63,204원- 계약 기간: 2025.05.26~2027.07.25- 원가: 33,000원 * 8회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 개시일 이후 1개월 당 차감하겠다고 함- 횟수 몇 회 더 넣어줄테니 다니던지, 조정 불가하면 소보원에 접수하라고 함ㅇ 환불규정1. 결제하셨던 총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2. 개시일로부터 30일 이후 해지 시에는 1개월당 264,000원의 과금이 부과됩니다.3. 할인 프로모션으로 등록하신 수강권은 환불이 일체 불가합니다.-> 해당 환불 규정 계약서 내용 기재되어 있으나 규정 및 원가(33,000원)설명해 준 적 없음-> 할인 프로모션 아닌 회원이 있을 수 없는 구조(원가 등록 인원x)-> 소비자가 과도하게 손해 보는 구조-> 결제금액의 10% 한도보다 과한 금액해당 내용이 터무니 없어 소비자원과 국민신문고(공정위)에 민원 접수는 해두었습니다.Q1. 두 곳에서 조차 환불 진행 처리가 안되면 민사 진행을 해야 하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Q2. 센터 측에서 대표 변경됨에 따라 직원 관리 소홀로 강습 환경을 바꾼건데, 위약금 10%는 제가 내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우선지원기업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관련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우선지원기업대상으로 배우자출산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원금은 올해 기준 1,607,650원('25.02.23.이후, 20일 모두 사용 기준)인데요.대위 신청은 하지 않고 근로자 급여에서 통상임금 20일치를 제외한 뒤 급여 지급을 합니다.계약된 월급이 아래와 같을 경우, 휴가 사용 기간인 20일(또는 해당 월 분할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감액해도 문제는 없는지요?통상임금: 2,294,000원비통상임금: 1,330,500원총 급여: 3,624,500원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통상임금만큼만 제외하고 비통상임금까지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예시) 3월 20일 휴가 사용 시①통상임금: 2,294,000원 - 803,820원(10일치 지원금 상한액)②비통상임금: 472,120원(1,330,500원/31*11일치만 지급)①+②총 지급액: 1,962,300원 // *기존 지급액: 2,820,680원(통상-지원금+비통상 전액)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조건 문의저희 회사는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받아 직접 수령을 하는데요.ㅇ 학습근로자: 월 20만원씩ㅇ HRD담당자: 월 25만원*2 = 50만원ㅇ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해당 금액은 별도 세액 반영을 하지 않으며, 종료기간에 도래하면 일할 계산되고 끝이 납니다.지원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해당 지원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연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듯합니다.해당 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통상임금 여부 문의저희 회사는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받아 직접 수령을 하는데요.ㅇ 학습근로자: 월 20만원씩ㅇ HRD담당자: 월 25만원*2 = 50만원ㅇ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해당 금액은 별도 세액 반영을 하지 않으며, 종료기간에 도래하면 일할 계산되고 끝이 납니다.지원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해당 지원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임원 / 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등기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모두 미적용인데,미등기임원의 경우 고용보험도 근로자로 보지 않아 가입하지 않는게 맞다고 합니다.미등기임원 산재보험도 미가입되어야 맞는건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등기임원 등기일 이후 고용보험 납부액 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2024-4-12일 부로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임원이 있습니다.이분들의 고용보험을 계속 공제하다가, 제외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 등기 등재된 이후의 고용보험비를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면, 아래 내역 문의드립니다.Q1.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지요?- 회사가 신청한 뒤 근로자 계좌로 입급시켜주는 구조인지?Q2. 환급받게 되면 급여대장에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지?- 환급금은 개별 입금되는 형식으로 확인됨Q3. 해당 금액만큼 연말정산 공제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해 주는 것이 맞는지?Q4. 2024-4-12일이라면 고용보험비도 일할 계산되어야 하는지?- 예, ①고용보험 10만원 / 30일 11일 = 납부, ②10만원 / 30일 19일 + 8개월치 환급 이렇게 되는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료 정산사유 23 '감면변경반환' 사유 문의안녕하세요건강보험료 정산 코드 중 23번 감면변경반환은 어떤 경우에 환급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휴직 / 퇴직정산만 나오는데 한 근로자 분이 이 코드로 나왔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회사 대표)의 경우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여부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참고로, 연봉 변동 시 다같이 적용합니다.- ex. 근로자 3%인상 → 대표이사 동일 적용 등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우선지원기업 배우자출산휴가 시 퇴직금 처리 방법안녕하세요.저희는 우선지원기업으로,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중 5일치 통상임금을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지원금액 받은만큼 급여에서 제외를 하고,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는데요.10월 - 300만원 9월 - 300만원 - 401,910원(지원금 상한액 제외한 뒤 지급)8월 - 300만원 대상자가 10/31일까지 근로한 뒤 퇴사할 경우,지원금을 따로 받아 그만큼 금액이 적어지기에 정상 급여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900만원/3개월 근무일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평소 받아야 했던 금액대로 산정해주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금액 오류일 경우 추후 재부과 방식 문의안녕하세요저희가 작년 보수총액을 외부업체를 껴서 처리를 했었는데,내일채움공제 수령하신 2명이 있습니다.근로소득연말정산은 포함해서 소득세 부과를 했었는데우연히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내역을 봤는데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만약 정정신고를 지금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정산이 되는 시점이 언제쯤일지요?더불어, 회사에 과태료나 이런게 나오는게 있을까요?현재까지 소명에 대한 내역을 받지 못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