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저불어 입사한4월부터 퇴사 11월까지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단 한번도 안냈습니다.
1. 임금체불 고소한 상태인데 동시에 4대보험으로 횡령죄도 같이 고소하면 되겠죠?
2.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하라고 하는데 관할경찰서는 어디인가요?
3. 임금체불로 인하여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4대보험 횡령죄 외 신고할수 있는 종류가 더 있을까요?
고소할수있는만큼 소송걸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3.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임금체불 및 횡령죄 외 다른 죄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