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장기 체납 횡령처분 문의.

2021. 02. 20. 19:40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후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장기 체납을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4대 보험 체납이 노동청으로 신고가 안된다는 말들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 4대 보험 장기 미납으로 확인, 월급은 세후 금액으로 산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금횡령으로 신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을 회사에서 미가입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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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한 이후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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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횡령으로 신고는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로 신고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산재 고용 건강등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제외될것이니 체납사실신고통하여 가입기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2. 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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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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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2. 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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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한달 8일 이상 근무 이외에 2개월 연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을 하는 경우 과태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시 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지급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공단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2. 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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