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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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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0

4대보험 장기 체납 횡령처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후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장기 체납을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4대 보험 체납이 노동청으로 신고가 안된다는 말들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 4대 보험 장기 미납으로 확인, 월급은 세후 금액으로 산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금횡령으로 신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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