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장기 체납 횡령처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후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장기 체납을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4대 보험 체납이 노동청으로 신고가 안된다는 말들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 4대 보험 장기 미납으로 확인, 월급은 세후 금액으로 산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금횡령으로 신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후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장기 체납을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4대 보험 체납이 노동청으로 신고가 안된다는 말들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 4대 보험 장기 미납으로 확인, 월급은 세후 금액으로 산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금횡령으로 신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한달 8일 이상 근무 이외에 2개월 연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을 하는 경우 과태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시 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지급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공단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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