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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06

걸을 때 좌측통행이었는데 우측통행으로 바꼈는데 이유는 뭘까요?

전에는 길을 걸을 때 좌측통행이어서 길에서나 계단에서나 언제나 그렇게 길을 걸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우측통행으로 바꼈는데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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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이후 일본 교통체계의 영향으로 보행자 좌측통행 원칙이 세워졌지만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는 교통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 9월부터 도시계획ㆍ교통공학ㆍ행동과학ㆍ시민단체ㆍ교통운영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행문화개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우측통행으로의 변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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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에 우측통행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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