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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가끔씩 해외나 국내에서 큰 사고같은일이 일어나면 성금을

모금 한다고 월급에서 얼마정도(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공제하고 나옵니다

좋은 취지 이기도하고 얼마 안되는돈 충분히 낼수

있지만, 직원들에게 물어 보지 않고 사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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