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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3.07

기부단체들 직원들은 월급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국내기부단체들 보면 크기도 크고 후원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직원들도 많고 하는데 그분들 월급은 어떤식으로 주는건가요?후원금에서 받는돈으로 주는건지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받는건지 자체적으로 물건 기부받아서 물건 파는돈으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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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기부금품법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기부금품법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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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 관련 단체의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재단이라고 하여도 그 운영에 관한 비용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사업 등을 할 수 있고 그 운영비용 목적의 일정한 제한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운영 경비 등의 지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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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일정비율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기부금에서 월급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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