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4대보험료나 세금, 노동조합비 등입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