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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1

회사에서 월급에서 기부금을 빼가도 되나요?

회사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의무적으로 참가해라고 하면서

이번달 월급에서 기부금을 빼고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에서 강제적으로 기부금을 빼서 기부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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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의없는 임금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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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기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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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부금을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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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회사가 월급에서 강제적으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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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에 기부금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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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4대보험료나 세금, 노동조합비 등입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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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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