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하는 간이 과세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지역마다 다른 해석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1~6월 내 세금계산서 발행 건이 있는 경우라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목적을 아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목적 중 하나는 상호대사기능의 활성화 입니다.
예를들어, 한사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다른 하나의 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것이므로
두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의 대응을 상호 확인하는 것을 상호대사기능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호대사를 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01월 01일부터 0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 기한(예정부과기간 경과후
25일 이내)가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강제적 예정신고납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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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7.25까지 상반기 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다음연도 1월에 1년치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6월 기간동안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을 한 적이 있으면 이번에 상반기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적이 없으면 내년 1월에 1년간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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