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01월 01일부터 0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 기한(예정부과기간 경과후
25일 이내)가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강제적 예정신고납부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