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과거에는 60살부터 지급되다가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임용된자는 65살부터 지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직 일반 공무원 정년이 60살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60살에 퇴직후 5년동안은 보장되는게 없이 기다려야되는건가요? 그러면 생계에도 지장이 있을것같은데 먼저 받을수있는 절차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