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빌려간 분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가
국내로 오시면서
국내 사업비용 + 국내 거주비용으로 큰 금액을 송금받아야 하는데
세금이 부족하다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빌려간 후
송금이 지체 된다며 주지 않고 있는데
이 기간이 벌써 1년입니다
서류는 모두 통과했다 했는데
이게 1년이나 걸릴 일인가요?!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로 큰 금액을 가져온 후
세금을 내지 않아 걸린다면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게 사기라면
대처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이 거짓말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금전 대여 사실관계에서 기망이 있어 위 대금의 편취가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 관련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하여, 대여금에 대해서는 일단 대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옥살이여부는 가해자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일이고, 기재된 내용으로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