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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akim
runakim21.04.10

투자건으로 돈을 가로채서 쓰고 돈려주지 않는것

안녕하세요

2년전에 해외투자를 같이 하기로 하고 주도자한테 송금을 했는데

투자가 무산되면서 (알고보니 그것도 거짓말) 돈을 다시 회수하기로 했는데

돈받은사람이 주기로 한 날짜에 다른데서 돈 들어올데가 있어서 먼저 썼는데 그돈이 안들어왔다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중간중간 조금씩 받아내고 현재 잔금이 1천만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도 안받고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중간중간 챗팅기록과 통화기록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집은 아들명의로 해놓고 (아들 경제활동 하지 않음)

아들재산은 건들수 없다고 했고

요즘 온라인 집 판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하면

빨리 쉽게 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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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투자금의 반환 약정, 회수 약정이 있다면 약정금의 반환 청구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기한 반환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채무자 명의의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될 수 있는 재산 등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조치 등을 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고, 아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