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세무서에서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 연락이 와서 다시 수정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5만원 이내의 소액이어도 수정하라고 연락오나요?
아니면 소액이면 대부분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과소신고시에는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만원 이내이더라도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