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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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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부가세 매출누락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와서 수정신고하는경우

부가세 매출누락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와서 수정ㅅ니고하는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정행위40%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로 반영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02.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누락일 경우 일반으로 보아 10%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합니다. 40%의 가산세는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