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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염소108
호기로운염소108
23.07.27

퇴직금 정산기준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방식이 맞나요?

2019.4.14 ~ 2022.6.7 까지 회사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퇴직금의 금액과 상이하게 들어와 회사측에서 나머지금액은 입금해준다고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여 청구신청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예외로 입사기간중 수습기간 3개월도 퇴직금 정산날짜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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