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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염소108
호기로운염소10823.07.27

퇴직금 정산기준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방식이 맞나요?

2019.4.14 ~ 2022.6.7 까지 회사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퇴직금의 금액과 상이하게 들어와 회사측에서 나머지금액은 입금해준다고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여 청구신청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예외로 입사기간중 수습기간 3개월도 퇴직금 정산날짜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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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시면 정확히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하면 되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별도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산정해도 됩니다.

    다만,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정확한 퇴직금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가 틀리면 그게 거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수습기간 3개월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값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을 뿐, 임금 및 재직일수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맞긴 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질문자 분이 잘못 기재하셨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 토대로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로 퇴직금 계산 시 맞는 계산법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도 순수 교육기간이 아닌 근로를 함께 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