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기준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방식이 맞나요?
2019.4.14 ~ 2022.6.7 까지 회사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퇴직금의 금액과 상이하게 들어와 회사측에서 나머지금액은 입금해준다고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여 청구신청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예외로 입사기간중 수습기간 3개월도 퇴직금 정산날짜에 들어가나요?
고용·노동
2019.4.14 ~ 2022.6.7 까지 회사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퇴직금의 금액과 상이하게 들어와 회사측에서 나머지금액은 입금해준다고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여 청구신청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예외로 입사기간중 수습기간 3개월도 퇴직금 정산날짜에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