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갈수록장난기있는소시지

갈수록장난기있는소시지

운전 중 상대방에게 사과후에도 계속 따라와서 뭐라하길래 '왜 시비걸고 지랄이야' 했는데 모욕죄 성립될까요?

제가 상대방한테 왜 시비걸고 지랄이야 라고 했을 때 지랄이야라는 말이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사건은 오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은 직진금지 표시 없는 좌회전차선

2차선은 직진차선인대 도로공사 방향지시등 트럭이 비상깜빡이 켜고 신호 대기 중이라

저는 1차선에 좌회전표시만 있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어서 신호대기 후 1차선에서 직진으로 갔는데

2차선에 도로공사 트럭 뒤에 있던 테슬라차량이 경적을 울리더니 옆으로 쫓아와서는 창문을 내리고 쳐다보면서 뭐라하길래

저도 창문내리고 왜요?라고 가움지르니

왜 좌회전인데 직진했냐고 화를 내길래 미안해요 라고 하니

계속 창문내리고 가움지르면서 뭐라하길래 제가 미안하다 사과하다가 짜증나서 `왜 시비걸고 지랄이야 씨발'이라 했는데 여기서 지랄이야가 모욕죄로 성립되는지 씨발이란 단어 뒤에 놈년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욕죄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2번이나 미안하다했는데 옆에와서 또 계속 뭐라하길래 (제가 한 직진금지표시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거에 대해서) 신고해 너 이거 보복이야 라고 하니 창문 올리고 가더라구요

제가 직진금지인데 직진했나 싶어서 미안하다를 5번이나 했어요.

근데 영상과 음성 확보할겸 확인하니 제 잘못이 아닌데도 미안하다 했는데 2번이나 옆에 와서 계속 뭐라고 한게 화가나서 정확하게 음성따서 욕한거 확인하고 보복운전 신고하려는데

저 위에 왜 시비걸고 지랄이야 한 부분이 걸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지랄이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