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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살모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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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경정청구신청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경정청구라는걸 알게되었는데요

제가 19년3월~20년2월, 21년3월~22년8월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타 소득 없음을 가정), 따라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