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직장에대한 연차수당질문드려요
제목 그대로 제가 현직장이아닌 퇴사한직장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전직장 퇴사일은 21년도 11월1일퇴사하였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은 수령하였습니다 그때당시는 연차수당이라는것을 몰라서 청구하지못하였는데 최근에 알게되어서 너무아까워서 알아보려합니다.청구가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를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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