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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부전나비239
힘찬부전나비23920.09.10

산재처리나 공상처리 중 회사에 부담이 덜가는건 어떤것인가요?

회사에서 부상 당하면 산재처리나 공상처리 중에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두개의 차이는 무엇인지, 회사에서 부담이 덜 가는쪽은 어느 쪽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다쳐서 병원에 왔는데 아무래도 다음주에 이 부분에 대해 회사측이랑 합의를 봐야할 것 같아서요. 회사도 작고 많은 걸 요구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적당히 합의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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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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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공상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추후 악화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악화되는 부분까지는 공상처리를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요양비(치료비), 휴업급여, 장해 급여 등을 지급받을수 있는데, 회사의 공상처리는 이보다 못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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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공상처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공상 처리 당시 계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 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산재 은폐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노동지청의 감독이 강화되는 등 오히려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습니다.

    이에, 실제 산재발생시에는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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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상처리를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합의한금액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처리 진행을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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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산재보험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산재보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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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

    2. 산재로 처리하면, 사업주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는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수당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혹시 나중에 장해가 남게되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면 산재보다 일반적으로 적게 보상받으며,

    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대처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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