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공상처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공상 처리 당시 계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 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산재 은폐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노동지청의 감독이 강화되는 등 오히려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습니다.
이에, 실제 산재발생시에는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