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사직원 중 한명이 작업장에서 일을하다가 손목을 다쳐서 한 5일정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상처리하면 회사에서 치료랑 임금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업무를 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느쪽으로 처리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란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산재처리'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상을 왜 직접 보상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실 수 있을텐데, 이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에 따른 처벌과 산재보험료 상승 등의 위험부담이 사업주에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에 따른 보상이 비슷하다면, 사업주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 편이 편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질병이 치유된 후에 재발할 경우에도 재요양을 통해 다시 한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한 반면, 공상처리는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도 가능하나 공상처리로 인해 업무상재해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즉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한 조치일것이라 생각되며,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의 경우는 사용자(회사)측은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도 5일정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부분에 해당되어서 원래 산채처리를 해야됩니다. 이에 혹시나 공상처리시는 보통 치료종결 후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시 재용양급여등은 지급하지 않을것이며 향후에 발생하는것에 대한 보상등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기본적으로 업무상재해가 발생시는 (출퇴근시도 포함) 산재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산재처리를 하실수 있으며, 만약 산재처리를 한다면 공상처리등으로 합의해서 받은 치료비 및 합의금등은 상기에 언급된 산재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후 수령할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은 민사상으로 사인간 합의를 하는 것이며, 산재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공상합의란 사인간의 합의로 정해진 절차는 없으며 당장의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로 받으실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개인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산재보상보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공상처리 보다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된다.
덧붙여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
-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함
-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임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질 리스크 관리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상과 산재 중 무엇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가늠하는 것 보다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신고 및 산재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법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추후 보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반면 공상처리는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건설업 등 국가사업 입찰을 자주 하는 경우 사업장 내 산재 발생시 사업낙찰에 제한이 가기 때문에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합의를 하게 되면 추후 산재처리를 했을 때보다도 적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합의 미숙으로) 나아가 사업주가 입장을 바꿔 당초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게 될 리스크 등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상처리는 산재보상에 갈음하여, 요양 및 휴업에 대한 보상을 민사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의 및 그 금액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상처리로 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주는 보상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1) 요양비 2)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과 같은 보상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추후에 재발하여 재요양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까지도 보장하여 줄지는 의문이며, 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하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자가 입은 재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공상처리는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신청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산재처리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 제도 간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법성
업무상 재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 함이 원칙이며, 공상처리 시 관할 노동청에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산재 은폐로 처벌 받을 수 있음.
2. 요양일수에 따른 보상혜택
산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나(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공상의 경우 4일 미만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도 상호 합의로 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안정성
산재는 보상주체가 국가이므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요양이 가능하나, 공상은 보상주체가 사업주 개인 또는 회사이므로 회사 부도 시 재해보상 받기 어려움.
4. 재발 및 후유증 발생 등에 대한 대응
산재는 재발 시 재요양이 가능하고, 장해발생 시 장해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공상은 사업주가 추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5. 근재보험
산재처리 후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하나, 공상처리 한 경우 근재보험 청구가 불가함.
공상과 산재 중 어떠한 것이 유리한 것인지는 연령, 산재 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사업주가 제시하는 보상금액, 재해자의 과실, 부상유형과 정도, 장해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선택이 제한된 공상처리는 적법한 처리 방식이 아니며, 산재 은폐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재처리가 원칙적인 방법이며, 종합적으로도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라는 것은 공식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산재신고를 기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똑같은 치료와 임금보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느쪽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사고가 이런저런 불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공사이라는 제도가 생긴거죠.
아울러 최근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을 공상처리한 것에 대해 산재사고 은폐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는 업무상의 재해를 산재처리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산재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산재 은폐로 간주될 수 있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