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하던 게임을 접었는데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세금 처리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하던 게임을 접었는데, 제 경우에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반과세자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아이템을 현금화할 경우 10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연간 1200만원어치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던데
그럼 1200만원을 넘지 않는 제 경우에는 아이템을 판매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