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키우던거 게임하다 얻은거 팔기만하는 사람인데(리셀X)
연4800만 미만 공급대면,
종소세,부가세, 사업자중 뭘 해야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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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