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 세금 내야 되는거 같은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냥 키우던거 게임하다 얻은거 팔기만하는 사람인데(리셀X)
연4800만 미만 공급대면,
종소세,부가세, 사업자중 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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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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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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