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현금거래 사이트에서는 반기에 판매,구매 합쳐서 거래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거래금액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생각이 없고 구매해서 게임을 즐기다가 게임을 그만둘 때 얼마가 되든 판매를 하고 싶은데, 현금으로 구매를 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경우 나중에 게임 아이템 판매를 했을 때 처음 제가 구매한 금액보다 낮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려는 금액은 3천만원~4천만원 사이인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