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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원숭이222
후덕한원숭이22221.01.17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할 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현금거래 사이트에서는 반기에 판매,구매 합쳐서 거래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거래금액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생각이 없고 구매해서 게임을 즐기다가 게임을 그만둘 때 얼마가 되든 판매를 하고 싶은데, 현금으로 구매를 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경우 나중에 게임 아이템 판매를 했을 때 처음 제가 구매한 금액보다 낮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려는 금액은 3천만원~4천만원 사이인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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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아이템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될 수 있지만 아이템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매출과 매입등에 따라서 계산하므로 처음 구매한 가격이 판매가액보다 높다면 관련증빙을 구비하여 반영한다면 손실이발생하므로 과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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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봄이 대법원의 판결이므로,

    • 일회성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그 자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 계속, 반복적으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익을 거두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상' 아이템 등을 판매하고 소득을 거둔 것이라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 또한 내야합니다.

    일회성이라면 사업소득이라 볼 수는 없고, 열거된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구매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했다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지 여부는 불분명 합니다(판례도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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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실 때 판매자가 "사업자" 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부담하시는 세금은 없습니다. 아이템을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 판매하시어 사업성을 띄는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 이슈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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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게임아이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양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 혹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양도를 하심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과세되는 것이므로 취득할 때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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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②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③ 계속, 반복적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은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3~4천만원 금액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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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게임아이템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만약, 게임아이템을 반복적으로 매입하고 판매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사업활동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사이트에서는 그 기준금액을 나름대로 1,500만원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한 아이템을 판매하여 손해를 볼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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