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할 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2021. 01. 18. 03:05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현금거래 사이트에서는 반기에 판매,구매 합쳐서 거래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거래금액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생각이 없고 구매해서 게임을 즐기다가 게임을 그만둘 때 얼마가 되든 판매를 하고 싶은데, 현금으로 구매를 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경우 나중에 게임 아이템 판매를 했을 때 처음 제가 구매한 금액보다 낮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려는 금액은 3천만원~4천만원 사이인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아이템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될 수 있지만 아이템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매출과 매입등에 따라서 계산하므로 처음 구매한 가격이 판매가액보다 높다면 관련증빙을 구비하여 반영한다면 손실이발생하므로 과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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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봄이 대법원의 판결이므로,

    • 일회성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그 자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 계속, 반복적으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익을 거두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상' 아이템 등을 판매하고 소득을 거둔 것이라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 또한 내야합니다.

    일회성이라면 사업소득이라 볼 수는 없고, 열거된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구매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했다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지 여부는 불분명 합니다(판례도 없음)

    감사합니다.

    2021. 01. 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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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실 때 판매자가 "사업자" 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부담하시는 세금은 없습니다. 아이템을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 판매하시어 사업성을 띄는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 이슈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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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게임아이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양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 혹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양도를 하심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과세되는 것이므로 취득할 때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1. 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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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②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③ 계속, 반복적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은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3~4천만원 금액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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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게임아이템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만약, 게임아이템을 반복적으로 매입하고 판매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사업활동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사이트에서는 그 기준금액을 나름대로 1,500만원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한 아이템을 판매하여 손해를 볼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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