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고소한다고 합의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살 남자입니다 랜덤채팅에서 제가 제 몸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후 상대방이 자기가 18살인걸 밝힌 후 카톡으로 넘어가자 해서 카톡 아이디를 받고 카톡으로 넘어간 후 여성분이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사과를 했고, 합의를 원하냐고 해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00만월을 요구했고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 대출 서비스를 알으보며 해보라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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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몸사진을 보낸 부분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당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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