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남자입니다 랜덤채팅에서 제가 제 몸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후 상대방이 자기가 18살인걸 밝힌 후 카톡으로 넘어가자 해서 카톡 아이디를 받고 카톡으로 넘어간 후 여성분이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사과를 했고, 합의를 원하냐고 해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00만월을 요구했고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 대출 서비스를 알으보며 해보라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몸사진을 보낸 부분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당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