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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이며,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합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이 오카방에서 고소를 명목으로 임시접수증을 보여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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