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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카카오톡 오픈채팅 성희롱 고소






저는 22살이고 상대방은 19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나눴던 대화입니다 이 대화 이후 개인톡으로 넘어갔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 내용을 캡쳐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300의 돈을 요구해서 차마 줄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합의금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있는 돈만 보내면 고소장은 멈출테니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보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고소 진행한다고 합니다 고소했을 때 성립이 되나요?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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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이며,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합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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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이 오카방에서 고소를 명목으로 임시접수증을 보여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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