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 통장에 있는 현금 인출방법이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 통장에 있는 현금 인출방법이 궁금합니다
할머니 체크카드는 없으며 코로나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외출은 금지 되있습니다. 요양병원비는 저의 급여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통장,도장,기타서류로 통장에 있는 금액이 인출이 가능할까요? 계좌이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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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고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시고 각 금융기관의 요구 서류 등을 제출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경우 출금시 통장계좌와 계좌 앞면의 날인된 인감을 함께 가져오시는 경우 누가 오더라도 현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할머님의 통장이 '인감'통장으로 되어있으신 경우는 '통장 + 인감 + 비밀번호'만 알아서 오시면 현금 출금이나 계좌이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외출이 금지되어 있으신 상황이다보니 해당 부분은 실행할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뱅킹인데 기존에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할머님 명의의 핸드폰으로 어플을 다운 받으신 후에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할머님의 계좌이체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건대, 제일 먼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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