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경우 출금시 통장계좌와 계좌 앞면의 날인된 인감을 함께 가져오시는 경우 누가 오더라도 현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할머님의 통장이 '인감'통장으로 되어있으신 경우는 '통장 + 인감 + 비밀번호'만 알아서 오시면 현금 출금이나 계좌이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외출이 금지되어 있으신 상황이다보니 해당 부분은 실행할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뱅킹인데 기존에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할머님 명의의 핸드폰으로 어플을 다운 받으신 후에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할머님의 계좌이체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건대, 제일 먼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