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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맴매미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1.현황
-현재 1주택 보유(주담대 끼고 매수했으며, 연말정산시 저당차입금임차상환액 환금 대상자임)
-그런데 26년 1분기에 소형 빌라 한채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자 내려고 함
2.질문
-위 경우에 27년 연말정산 시 저당차입금임차상환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불가하다면 배우자 명의로 빌라 취득시 저는 27년에도 저당차입금임차상환액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에는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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