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일경우 연말정산시 주담대 대출이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거로 아는데 현재 저희가 1주택과 재개발로 인해 멸실후 철거가완료된 주택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다허물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경우 2주택인지 1주택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환급때문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