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일경우 연말정산시 주담대 대출이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거로 아는데 현재 저희가 1주택과 재개발로 인해 멸실후 철거가완료된 주택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다허물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경우 2주택인지 1주택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환급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축물대장 를 주택수 산정기준으로 삼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삭제가 12월 31일기준으로 완료되었다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기존 주택이 철거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시 1주택자에 해당하여 공제를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