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은 우리입장에서는 주식을 사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이때 주식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상장되기전의 비상장주식(구주), 청약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파는주식(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을 했으니 나에게 신주를 살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보통 구주 비율이 낮은게 좋습니다. 신주발행은 회사 입장에서 새로운 투자자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주를 파는 것은, 기존 주주들이 판다는 뜻이고, 회사 자금도 그만큼 덜 늘어나는 것이니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