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이 있나요?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요.
제가 알기론 연간 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 환급대상일 땐 공제가 안되는데요.
그럼 만약 부가세 1기땐 부가세가 100만원 나와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기때 부가세가 -200만원이되면 총액이 -100만원이니까 1기때 받은 부가세도 뱉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1기때 공제받은 세액은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히는 공제받을 수 있다가 맞겠습니다. 환급세액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세액공제 한도(1천만원)을 계산할 때는 1기,2기를 통산하는 것이지만(부가가치세법에서 공제한도를 '연간'으로 규정해놓아서 그렇습니다), 납부할 세액(1기의 100만원, 2기의 -200만원)까지 통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한도 적용시 1기, 2기의 공제금액을 합하여 비교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이는 한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일 뿐, 각 1기, 2기 별로 납부세액(해당 공제 적용전)과 비교하여 공제금액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말씀하신것처럼 연간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1기와 2기 합쳐서 천만원 한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2기에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2기에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 못받는 것이고, 1기의 금액엔 영향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카드등 매출에 대해서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환급은 안되며,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당시 세액공제할 금액이 없다면, 한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