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한도 적용시 1기, 2기의 공제금액을 합하여 비교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이는 한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일 뿐, 각 1기, 2기 별로 납부세액(해당 공제 적용전)과 비교하여 공제금액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