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 외에 특이 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 50만원에서 매입세액공제 100만원과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차감한 5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출 및 매입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포함된 것이라면 46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