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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다슬기235
붉은다슬기23520.06.21

부가세신고하면 얼마나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매입은 지출증빙이 있고 매출은 카드판매가 있습니다.

매입이 지출증빙이나 제품구매를 가족카드로 천만원하였고 매출은 카드로 500만원 판매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 그대로하면 얼마가 환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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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 외에 특이 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 50만원에서 매입세액공제 100만원과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차감한 5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출 및 매입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포함된 것이라면 46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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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매입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것이고 모두 적격증빙으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으로 500만원 만큼 매입이 더 많다면 이의 10/110만큼이 환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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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대가라고 한다면 매출세액은 454,545원 매입세액은 909,090원으로 예상 환급세액은 454,545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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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이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10%세율을 적용해서 매출 및 매입에서 계산해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가족카드라면, 가능은

    하나, 실제 카드전표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해서 미리 증빙서류를 준비해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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