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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3.11.14

땅을 임대해서 그 위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도 되나요

땅을 구매하기에는 이동식 주택에 넓이가 너무 작아서요 혹시 땅을 임대하고 그 위에 이동식 주택을 가지고 와서 설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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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중한타조109입니다.

    6평까지는 농막으로 두고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따로 지자체에 신고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이동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도 집으로 사용하려면 주택으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