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땅을 임대해서 그 위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도 되나요
땅을 구매하기에는 이동식 주택에 넓이가 너무 작아서요 혹시 땅을 임대하고 그 위에 이동식 주택을 가지고 와서 설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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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중한타조109입니다.
6평까지는 농막으로 두고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따로 지자체에 신고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이동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도 집으로 사용하려면 주택으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