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는 보통 전세계약 하면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건물을 생각하는데요
땅은 그런거 없나요??
옛날에는 소작농 해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곡식으로 갚았다하는데
현대는 땅빌려주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있습니다.
요즘에도 농사를 지을때 놀고 있는 땅 주인과 협의해서 1년에 얼마, 혹은 쌀 같은 농작물로 지불 하는 방식으로 계약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처럼 농작물로 지급 하기 보다는 현금으로 지급 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토지의 임대차계약도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사용한 대가인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토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농지의 경우 3년이상), 임대료 전대 등의 금지, 계약의 해제, 임대차 보증금과 지료, 기타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주로 농지, 공장부지, 주차장, 과수원 등의 임대차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빈땅 빌려서 건물을 짓고 영업하다가 나갈때는 건물 허물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걸로도 많이 쓰기도 하구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도 농사짓는분들이 무상 또는 쌀을주며 땅을 사용하는곳들이 많습니다.
땅의 전세계약은 저는 중개해본적은 없지만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