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변경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시골에 조금한 땅을
구입하려하는데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평미만이고
주위는 도로로 둘러싸고 있는데
토지일부를 변경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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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요도구역 용도지역상 행위개발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그것이 절대농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 전업 농민이라면 농가주택 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즉 토지가 농지(전ㆍ답ㆍ과수원)라 하더라도, 그 용도를 변경하여 농지법이나, 주택법상의 허가를 득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건축과 등에 문의하시는게 더 자세하고 확실해서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건축 가능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할 관청에 해당 지번을 가지고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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