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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10.17

농지를 변경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시골에 조금한 땅을

구입하려하는데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평미만이고

주위는 도로로 둘러싸고 있는데

토지일부를 변경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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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요도구역 용도지역상 행위개발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그것이 절대농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 전업 농민이라면 농가주택 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즉 토지가 농지(전ㆍ답ㆍ과수원)라 하더라도, 그 용도를 변경하여 농지법이나, 주택법상의 허가를 득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건축과 등에 문의하시는게 더 자세하고 확실해서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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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건축 가능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할 관청에 해당 지번을 가지고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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