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요도구역 용도지역상 행위개발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그것이 절대농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 전업 농민이라면 농가주택 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즉 토지가 농지(전ㆍ답ㆍ과수원)라 하더라도, 그 용도를 변경하여 농지법이나, 주택법상의 허가를 득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건축과 등에 문의하시는게 더 자세하고 확실해서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