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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대방은 카톡방을 나간상태이고
1.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경우 고소를 하더라도 ip를 딸수 없나요?신상파악이안되어 처벌할수없나요?
제가알기론 로그기록을 통해 아이피 추출 후 전화국에 정보공개요청으로 신상을 특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시간이 많이지나고, 상대가 카톡방을 나간경우 로그기록이 보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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