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별명을 사용하기때문에 상대가 누군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욕설을 할 경우 신고해서 가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에서 개인정보 제공해 주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고 별명을 사용하는 상태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