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관은 정규 t/o지만 3년마다 위수탁 체결을 합니다. 경력이나 업무는 그대로 승계 되지만 계약서를 매번 새롭게 작성합니다
저는 2017년 입사하였고 당시에는 경력이 채워지면 급수가 재책정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자동승급체 형태를 유지하였고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적용받았습니다
ex 5년 미만 경력자 4급
6년 이상 경력자 3급
팀원,팀장 등 직급과 상관없이 경력으로 급수적용
2019.5.24 경력에 맞는 승급제 형태를 임의로 노동자의 동의없이 삭제하였고 현재 적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기준 변경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던 시점에 승급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상호간(근무자-사용자) 인지하였고 구두나 서면의 별도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지금 승급제를 폐지하고 지키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임금체불)
계약서 내용에는 지침을 따른다 라고 되어있었고 그 지침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동의없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