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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굴뚝새156
색다른굴뚝새15622.03.0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저희가관은 정규 t/o지만 3년마다 위수탁 체결을 합니다. 경력이나 업무는 그대로 승계 되지만 계약서를 매번 새롭게 작성합니다

저는 2017년 입사하였고 당시에는 경력이 채워지면 급수가 재책정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자동승급체 형태를 유지하였고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적용받았습니다

ex 5년 미만 경력자 4급

6년 이상 경력자 3급

팀원,팀장 등 직급과 상관없이 경력으로 급수적용

2019.5.24 경력에 맞는 승급제 형태를 임의로 노동자의 동의없이 삭제하였고 현재 적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기준 변경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던 시점에 승급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상호간(근무자-사용자) 인지하였고 구두나 서면의 별도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지금 승급제를 폐지하고 지키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임금체불)

계약서 내용에는 지침을 따른다 라고 되어있었고 그 지침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동의없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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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에 한계가 있으나 질문내용상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부당한 변경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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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등을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암묵적, 묵시적으로 합의사항인 경우에는 실제 문제제기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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