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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냉정한코요테25723.08.08

승진을 담보로 한 임금 감액 계약의 적법성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무자 입니다.

현재 호봉제 정규직으로 7급부터 3급까지의 직급 중 유일한 3급으류 근무하고 있으며, 3급 위로는 계약직 본부장과 대표이사 그리고 명예직인 이사장이 있습니다.


4~5년 전부터 7~4급까지 연차별로 1직급 상당의 급여(7급의 경우 기존 6급 급야 적용. 단 4급의 경우 기존 3급의95% 적용)를 올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3급 직원을 관리자에 해당하는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키려고할 때 기존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봉 계약을 할 경우 개인 동의만 있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와 관리직의 경우 임금피크제 제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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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도의 특성에 따라 대상을 관리자 제외로 하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향후 감사에서의 적발이 문제이지

    노동법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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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이 어찌되었든 근로자 본인이 동의했으면 노동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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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시 임금상승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승진후

    기존 임금에서 감액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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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관리직의 경우에도 회사 규정 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 임금피크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승진 시 그에 따른 별도 연봉액을 책정할 때 기존 승진 전 연봉보다 낮은 금액의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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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관리직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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