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무자 입니다.
현재 호봉제 정규직으로 7급부터 3급까지의 직급 중 유일한 3급으류 근무하고 있으며, 3급 위로는 계약직 본부장과 대표이사 그리고 명예직인 이사장이 있습니다.
4~5년 전부터 7~4급까지 연차별로 1직급 상당의 급여(7급의 경우 기존 6급 급야 적용. 단 4급의 경우 기존 3급의95% 적용)를 올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3급 직원을 관리자에 해당하는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키려고할 때 기존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봉 계약을 할 경우 개인 동의만 있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와 관리직의 경우 임금피크제 제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