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창고를 임대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계약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