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가요?
상가를 월세로 임대하려고 하는 예비 사업자입니다.
지역은 용인이고, 보증금 및 월세는 1000만원에 60만원 정도로 생각중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상가가 201호(면적 100평)로만 표기되어 있고,
실제로는 임대인이 해당 상가를 201-1호에서 201-5호까지 5개로 쪼개서 20평씩 임대를 내주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1-1호에서 201-4호까지는 이미 다른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201-5호(면적 20평)를 임차한다고 한다면,
이 때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우선 변제권 및 최우선 변제권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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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나 우선변제권 등 적용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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