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휴무와 명절에 근무에대해 궁금해요

2020. 09. 15. 14:07

6월에 처음 음식점 오픈한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처음이라 무지하고 답답해서요 3가지질문있어요ㅜㅜ

@추석연휴에 근무할경우 수당은 안줘도 되는지요?

@ 만약 추석연휴이틀(1,2일) 영업안하면 추석낀 그주에 (9/28)월요일도 주휴일 부여 (주방직원이 주6일근무며, 월요일마다 주휴일 이라 쉬거든요) 해줘야하는건지요??

@코로나사태로 직원근무시간단축으로여 급여도 변동해야할것같는데 강화된방역조치정부발표에따라 근무시간과 급여가 유동적이 될것같은데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닐 뿐더러 근기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추석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5. 14: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센트럴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의 경우 추석연휴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추석연휴에 근무한다고 하여도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고, 주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주휴일은 1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회 이상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정한 날)을 '개근'하게 되면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 따라서 9/21 - 9/26동안 근로자가 '개근'하였다면 9/28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10/1 - 10/2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한 출근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10/5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시간 및 임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이며 ,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특히나 임금의 감소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7. 13: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석연휴에 근무하더라도 5인미만이라면, 추가수당없이 보통근로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영업안하는경우는 지급하셔야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매번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0. 09. 16. 07: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므로 추석연휴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석연휴에 근무하지 않아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시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0. 09. 15. 15: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추석연휴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의 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2. 그날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이라면 원래 지급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주휴수당은 주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발생합니다.

          4.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0. 09. 15. 14: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