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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게논255
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창고 내부 한쪽 귀퉁이에 층을 올려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할 때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도 면적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함께 신고해야하지만, 현실적인 점을 고려했을 때 계약서상에 표기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상 실질조사가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우므로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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