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용지에 창고 이렇게 있으며 등기도 냈습니다.
그렇다면 창고용지도 창고 연면적에 따라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창고가 정착한 토지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한 분에 대해선 비사업용토지검토하여 사업용과 비사업용 구분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창고가 사업과 관련된 창고일 경우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창고부수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