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우연히 로또 3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3등에 당첨이 되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금을 안내고 받는 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요?? 나중에 1등도 세금을 안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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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복권 당청금이 2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로또 당청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2023.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기티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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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수와 관계없이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본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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