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중고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한 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되는 것
임으로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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