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히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25.12.30.일자로 종전 근무지
에서 퇴직을 한 이후 2026년 04월에 새로운 회사에 근로자로서
취업을 한 경우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종전 근무지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한편 2026년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2027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