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후 이직 공백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전년도 12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고 공백기가 있다가 이번달에 새로 입사를 했습니다. 현직장은 3개월 수습기간으로 정규직이 아닙니다. 전 직장에서 원청징수영수증은 발급받은 상황이며, 제가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인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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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2026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히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25.12.30.일자로 종전 근무지

    에서 퇴직을 한 이후 2026년 04월에 새로운 회사에 근로자로서

    취업을 한 경우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종전 근무지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한편 2026년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2027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