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바뀌면 월세를 높게 요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계약일 : 3월 중순(따로 얘기 안하면 자동 갱신)
집주인 변경 : 25년 10월 1일자.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해서
주말에 만나기로 돼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아직 계약 갱신 전이라면
월세를 높게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요구하는 게 정당하냐는 뜻)
더불어 높게 부른다면 상한선 퍼센테이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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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 매매계약이 진행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반드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야 갱신 시 상한은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