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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학78
관대한홍학7821.03.13

9억 미만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주택자이고 9억미만의 주택을 앙도한 경우에 양도세가 없는 걸 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하는지, 해야하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거라면 각각의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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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억원 미만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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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9억 이하로 양도하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합니다.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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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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