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 서류 갖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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